[생생국회] 서정숙 ‘지역보건소장 임용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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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은 28일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7일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4 대 6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등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현재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를 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불과하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를 보인다. 

 

토론회는 특히 지역보건소의 소장 직위에 보건의료직역 전문가들을 확대 임용하는 정책 대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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