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이관 요청… 환경부 석달째 ‘묵묵부답’

市, 경영참여 공문, 답변 못 받아... 인천경실련 “이관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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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합뉴스

 

인천시가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공식 요구(경기일보 2월12일 1면)한 가운데, 환경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환경부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에 SL공사의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 사항 이행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를 비롯한 한화진 환경부장관 등은 지난달 17일 서울 노들섬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열고 SL공사의 관할권 등을 논의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실·국장 회의에 대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SL공사의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직을 만들고,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SL공사의 감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요구 내용에 담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따라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자협의체의 최종합의서에는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합의하면, SL공사의 이사회에 4개 기관(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공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합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과거 SL공사 감사·이사 등을 관행대로 (환경부)인사로 임명해 논란이 인 만큼, 현재 공석인 SL공사 사장은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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