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여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도구나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112로 신고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61)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를 흘리는 B씨를 보고 겁이 나 112에 자진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가정폭력 등으로 지난 2000년 이혼한 뒤 2003년께 재결합했지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 사건 전날인 19일 자택에서 B씨는 술에 취해 큰 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면서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졌고, A씨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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