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소청도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선장,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해양경찰청이 지난 2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달아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허가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2척은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54해리(100㎞)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40상자 규모의 잡어를 불법으로 잡았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들은 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그물을 자른 채 지그재그 움직이며 40여분 동안 11㎞ 도주했다. 또 중국인 선장은 나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8명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며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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