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해양경찰청이 허가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2척은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54해리(100㎞)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40상자 규모의 잡어를 불법으로 잡았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들은 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그물을 자른 채 지그재그 움직이며 40여분 동안 11㎞ 도주했다. 또 중국인 선장은 나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8명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며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