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산불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은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에서, 26일은 양주시 은현면 도락산 정상 인근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니산에서 산불이 일었다. 다행히 세 건 모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일부 산림이 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났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선 이 날 기준 총 339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중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산불이 난 지역은 경기도(52건·15%)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전체 756건 중 154건(20.3%)이 경기도에서 일어났다.
한 순간 잿더미로 변한 산림을 본래 상태로 복구하려면 40~100년 간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산불 원인과 영향, 관련 벌칙 및 규정, 예방·대처법을 알아보자.
◆ 산불, 주 원인 ‘입산자 실화’
산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입산자 실화’다. 입산자 실화란 등산·산나물 채취 등 이유로 산에 방문한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을 의미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34%)가 가장 많았다. 또 ▲논·밭두렁 소각(14%)도 원인 중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 또는 불로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사 짓는 '화전농업' 등 농·밭두렁 소각이 산불 화재 주 원인"이라며 "해당 행위 자체를 지양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쓰레기 소각(13%) ▲담뱃불 실화(5%) ▲건축물 화재(5%)가 산불 화재 원인으로 꼽혔다.
◆ 백해 무익 산불…생태·경제·사회에 ‘악영향'
산불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백해 무익’ 하다.
▲ 생태학적 측면
산불은 ‘탈산림화’, 즉 산림 파괴를 불러 상당히 큰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산림 파괴와 기후 변화는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산에 있는 나무 상당수가 불 타버리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 또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해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근에 있던 나무 552만 그루가 불 탔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약 131만t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형 자동차 8천780만대가 100km를 주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산에 서식 중이던 야생 동물은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등의 보존 등 다양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 토양 영양 물질 소실, 홍수 피해 증가 등 생태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 경제·사회적 측면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
목재, 가축, 임산물이 불 타버리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잃게 된다. 또 산림청 등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운영·관리하던 국립 공원이 파괴되고, 이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밖에 산업 교란, 수송 교란이 발생하거나, 대기 중 연무 농도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피부와 호흡기 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 산불 막는 제재 수단?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산불을 낸 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 과태료
1.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을 할 경우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위반 적발 시 50만원이 부과된다. 허가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도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2.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유는 다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 산림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산림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 후 담배 꽁초를 버린 사람,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사람도 과태료를 문다. 1차 위반 시 10만원, 2·3차 위반 시 2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4. 산림 내 취사할 경우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세부 처벌 규정
과태료 처분 외 처벌 규정도 알아보자.
실화죄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 또는 자기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실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방화죄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산불 예방·대처 ‘어떻게’
▲ 산불 예방법
1. 산불 위험 높은 통제 지역은 '입산 자제'
'산불 조심 기간' 동안은 산불 위험 예보에 따라 전국 주요 산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산 전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로 통제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한 후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산행을 피한다.
2. 위험 요소 ‘차단’
등산 시 흡은 등을 이유로 성냥·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 의도치 않더라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입산 시 화기물은 소지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은 금한다.
산림 내 또는 산림 근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으롤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 20%에 달한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 시 마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야영 등 야외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한다. 이 밖에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 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 산불 발견 시 행동 요령
산불 현장 발견 시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가 첫 번째다.
발화 초기 작은 산불을 진화하려면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진화할 수 있다. 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화재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공터 등 안전 지대로 신속히 대피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된다. 바람 방향을 감안해 화재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안전 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 지역으로 대피한다. 이때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은 삼가하는 게 좋다.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 낙엽·나뭇가지 등 연소 물질을 제거하고 소방·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의식 또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한 사소한 행동이 막대한 피해를 낳는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생활화'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