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밖으로 도주한 외국인 구속…“도주 우려”

입국 거부를 당하자 인천국제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 A(21)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경찰단은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자 창문을 깨고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A씨(21)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18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씨(18)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하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이들은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범행 이후 5시간여 만에 A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고, 범행 4일만인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서울 일대에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도 도피 조력자가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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