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보육교사 갈등 ‘잡음’ 속출... 올해 원아수 ‘0명’, 위탁 해지 “區가 정상화 노력했어야” 비판
인천 동구가 청사 안에 있던 직장어린이집을 폐원한다. 지역 안팎에선 직장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크게 덜어주기에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것인 만큼, 이 같은 폐원은 정부의 출산 관련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구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부터 청사 2층에 있던 정원 28명의 직장어린이집 문을 닫는다. 앞서 구는 이 직장어린이집의 올해 원아모집 결과, 입소아동이 없자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2021년부터 원장과 보육교사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해당 원장이 위탁운영을 포기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교체 등을 여러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원아 수는 2021년 13명으로 반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5명, 올해는 0명이다.
하지만 구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폐원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출산 정책 등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막으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군·구를 비롯해 공공기관 등은 모두 직장어린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혁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최근 저출산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직장어린이집 등 작은 정책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며 “직장어린이집 폐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구의 직장어린이집을 폐원 결정에 따라 직원들은 자녀들을 자택 인근의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 0~5세 영유아 자녀는 144명에 이른다. 이들 직원들은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자녀와 함께 출·퇴근을 하고 수시로 자녀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하고 퇴근 후 자녀를 데리러 가야 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맞벌이하는 부모들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늘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구가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 노력을 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소하려는 아동도 없는 등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직원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의 공백을 메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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