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럭으로 지인 들이받은 60대 ‘살인미수’ 항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화물차로 지인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한 A씨(6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B씨(55)와 추돌하기 0.1~0.2초 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해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범행 1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까지 한데다, 당시 경찰관의 분리 조치로 피해자와 격리 중인데도 굳이 B씨를 다시 불러낸 뒤 범행을 한 점 등을 살인 동기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반대편 인도에 서 있던 B씨를 발견하고 화가 나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에 CCTV 분석에서 A씨가 B씨를 향해 조준하듯 트럭의 핸들을 설정하고, 추돌 직전까지 다시 조작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2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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