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점포 수십곳 잿더미 만든 방화범…구속 기소

인천 동구 현대시장 방화범. 경기일보DB

 

검찰이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수십곳을 태운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30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여분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라이터로 비닐에 불을 붙여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현대시장 점포 205곳 중 47곳이 탔다.

 

앞서 경찰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내가 한 게 맞다. 왜 불을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미추홀구와 현대시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뒤 약 20분 떨어진 거리의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으며, 2006~2018년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방화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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