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차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이 변심 후 작심 발언을 쏟아낸 뒤의 첫 대면을 법정에서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시간이 임박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첫 재판부터 줄곧 ‘안다’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며, 호주에서 찍힌 사진에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골프장에 동행한 것 역시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키맨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거짓말이라는 반응을 지속해서 밝혔다.
이 대표의 지난 공판 당시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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