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5t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발생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인지한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다. 당시 관제실 근무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최초 발화 지점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 소홀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또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는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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