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공항시설법 위반)로 카자흐스탄인 A씨(18)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에서 같은 국적인 B씨(21)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앞서 이들은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범행 이후 5시간여 만에 B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다가 3일 만에 서울 일대에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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