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 위반' 징역형 받았던 70대, 재심서 무죄 판결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70대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9개월 복역 후 이듬해 3월 특별 사면, 지난해 6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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