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이 끝난 지 약 1달 만에 또 범행한 것”이라며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 여성인 피해자를 아 다니다가 지적능력 파악을 위해 질문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절도한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전 7시 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개찰구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10대 장애인 여학생 C양을 쫓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쫓아 지하철에 탑승했고, 등교하려 버스로 갈아타는 B양을 학교 정문까지 따라가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시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고, 같은해 5월에는 약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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