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내세운 주류 마케팅 규제 못해…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과음 경고문구 미표기 등 위반 총 4천36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가이드라인 검토… 개정안 발표”
최근 SNS와 미디어에서 무분별한 주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식품이나 인물을 이용한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정 내역(2018~2022.5)’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 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천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가 85%(3천443건)를 차지했다. 주된 위반 내용은 주류 광고에 과음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음주를 권장하는 표현을 게재하는 등 음주를 미화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업계에서는 청소년에게 친근한 식품이나 캐릭터, 연예인과 콜라보 하는 방식의 주류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난달 15일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협업한 맥주를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 협업한 맥주를 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주류 광고를 접하면서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품 등과의 협업 주류 상품이나 연예인을 동원한 주류 마케팅을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음주 조장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주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주류 광고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호기심과 모방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주류 마케팅에 계속 노출되면, 음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질 확률이 높다”면서 “청소년에게 각인될 수 있는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현행법 제도가 느슨해 청소년을 음주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쉽지 않다”며 “주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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