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세… 작년 남부지역서만702건... 4년간 2천547명 검거 중 구속은 14명 그쳐 전문가 “차량 내 CCTV늘리고 처벌 강화를”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내 운전자 폭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444건(검거 488명), 2019년 484건(검거 503명), 2020년 583건(검거 622명), 2021년 873건(검거 9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만2천165건 중 19.5%(2천384건)로, 운전자 폭행 사건 약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셈이다.
지난해엔 경기남부지역에서만 702건(검거 736명)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취합되지 않은 경기북부지역의 건수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지난 1월20일 오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아파트 앞 정차된 택시 안에서 70대 운전기사 A씨를 폭행한 40대 중국인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행선지를 수차례 바꾸는 데 A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천에선 택시 기사 2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9차례나 택시를 이용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막무가내로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독촉하면 다툼을 벌이면서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최근 4년간 도내 운전자 폭행 검거 인원 2천54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4명뿐으로, 구속률이 0.5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한 버스 운전자는 “법이 개정돼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람에 대해 무거운 형을 내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처벌이 약한 것 같다”며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이 폭행을 할 경우엔 누가 말릴 수도 없으며 운전 중이기 때문에 폭행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다. 행여 승객이라도 많으면 사고가 날까 봐 그냥 맞고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내 폐쇄회로 (CC)TV를 늘리고 경찰에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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