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도중 도망간 초등학생 딸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께 봉담읍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 B양(10대)이 있는 방문 틈 사이로 흉기를 넣었다 뺀 혐의다.
그는 B양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B양 친구는 B양으로부터 “아빠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112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집 청소를 하지 않는 B양을 훈계하던 중 B양이 화를 내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문을 여느라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A씨와 B양을 분리조치한 상태다. 추후 A씨와 B양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시조치 등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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