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날리는 인천시 규제혁신 건의안

정부, 110건 중 ‘8건만’ 수용... 사전 검토·현황 파악 ‘전무’
市 “자료 준비 꼼꼼히 할 것”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중앙 정부에 한 각종 규제 혁신 건의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시 안팎에선 규제 혁신 과제 건의를 위한 사전 검토 등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의 신문고 등을 통해 인천지역 규제 혁신 과제 총 110건을 건의했지만 이 중 8건(7.2%)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96건 중 고작 5건(5.2%)만 정부가 수용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인천지역 경제 발전 등을 위해 6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건의했다. 시가 당시 건의한 과제는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이다. 또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주택청약 시 세대주 기준 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들 6건의 건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이들 과제에 대해 제대로 사전 검토나 주민 민원 현황 파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건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인천지역에 위스키 공장이 단 1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전국 현황이라는 이유로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를 건의했다. 또 인천 신도시의 주민 및 마을버스 업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 과제를 내놨다.

 

특히 시는 ‘주택청약 시 세대주 기준 삭제’와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등은 언론보도 등만 참고했을 뿐, 인천지역의 현황 등은 파악하지 않은채 건의했다.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와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에 대해선 인천지역 업체 1~2곳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아 이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성 있고 효과가 클 만한 정부 규제 건의안을 찾다보니 관련 현황 파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워낙 정부부처에서 규제 혁신 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규제 혁신에 맞는 방안을 찾도록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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