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합동 단속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단속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 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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