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도권 대폭 완화… 7일부터 시행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 지역 등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 등으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이 사라지고, 공공택지·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기타지역으로 단순화됐다.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해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전역은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2~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해당 규정은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에서 0.7대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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