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예민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일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과거 학교폭력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 학교폭력은 이미 진부한 이슈다. 2000년대 중반에 불거지면서 2009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된 지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이 뜨거운 이슈다. 학교폭력이 지능화하고 잔인해진 데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는 반면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지내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관련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다시 한번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이제 학교폭력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기도 하다.
최근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직업적으로는 너무 잦은 학교폭력 사건을 봐온 터라 무감각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 학생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만 날 뿐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사실관계 파악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면 안타깝기 지없다. 어른들이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업적으로 접근해 ‘너무 일만 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관련 법은 제1조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처벌·선도해 앞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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