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마련된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A씨가 초범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겪었다는 점을 양형 요인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