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사 현장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덤프트럭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25t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주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충격을 느껴 뒷바퀴를 확인했고,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당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현장이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며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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