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군 복무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폭행, 모욕, 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의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군대 후임인 피해자를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은 매우 컸을 것임이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5월 강원도 철원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B씨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상 난간 끝에 앉게 한 다음 침상 위에서 B씨의 양손을 잡고 상체를 복도 쪽으로 미는 등의 폭행을 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라고 말하는 등 모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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