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도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소매를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수원3)이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도민에게 알리는 홍보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리 주체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 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오는 17일까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