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한켤레 내놔" 오토바이 매매 조건 이행하라며 중학생들 감금 폭행한 선배 2명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토바이 매매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을 감금 폭행한 남성 2명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A씨(10대 후반)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인천 불로동의 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군 등 2명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다.

 

이들은 B군 등과 1시간 가량 함께 이동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10분께 김포시 감정동의 한 노상에 B군 등을 하차시킨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된 차를 같은 날 오후 2시30분까지 용인시의 한 렌터카 숍에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용인서부경찰서와 공조해 해당 장소에 잠복해 있다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당초 A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 3자 C씨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C씨로부터 신발 한켤레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C씨가 오토바이를 B군에게 재판매 했다는 사실을 알고 B군에게 “C씨와 당초 약속이 돼 있던 신발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군이 차일피일 미루자 이날 우연히 B군을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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