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반영해야"

인크루트 제공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명 중 9명은 학교 폭력 기록을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21만명 중 학폭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5.4만명(1.7%)이었다. 이는 전년도 1차 조사와 비교해 0.6%p 증가한 수치로, 학교 폭력 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학폭 가해자의 적정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국민 9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 응답자 다수, ‘정신적 불안감 주는 행위부터’가 학교폭력…현재 학폭 가해자 처벌 “약하다”

 

인크루트는 전체 응답자에게 학폭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절반을 넘는 10명 중 6명(58.3%)은 '무시와 배척, 괴롭힘 등 상대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부터'라고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욕설과 비하 등 언어적 폭력부터'(34.8%), '신체적 가해부터'(6.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90% 이상은 신체뿐만 아닌 정신적, 언어적 공격도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학폭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선 ▲대체로 약함(45.5%) ▲매우 약함(41.1%)으로 응답자 약 87%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처벌 수위가 엄중하다고 생각하는 13.4%에 그쳤다.

 

◆ 응답자 대다수, “학폭 가해 학생 처분 결과, 입시와 취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의견을 묻자, '매우 동의'(68%), '대체로 동의('28.3%) 등 대다수(96.3%)가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체로 반대'(2.5%), '매우 반대'(1.2%) 등 응답자 3.7%는 학폭 처분 결과의 입시 전형 반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소년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52.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형사 처별 이력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때문에 학폭 기록만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낙인효과가 커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가혹하다'(47.1%)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취업에도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미지투데이

 

◆ 응답자 99%, “학폭을 입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 많아져야”…93%는 “취업까지도”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135개 대학 중 학폭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진주교육대, 홍익대, 감리교신학대 4곳(3%)에 그쳤다. 경기도 내 대학에서는 1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학폭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매우 동의'(78.8%)·'대체로 동의'(20.2%)로 전체 응답자의 99%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응답자의 93.6%는 학폭 처분 기록이 대입 전형에 반영될 경우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과정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매우 동의(61.8%) ▲대체로 동의(31.2%) ▲대체로 반대(5.5%) ▲매우 반대(1.5%)로 응답자 10명 중 9명(93%)은 해당 방안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대입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시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해당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 93.2%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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