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갈아 흉기 만들고 수감 중 공무원까지 폭행한 40대 중국인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외국인보호소에서 흉기를 만들어 휘두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의 4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9일 새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로 자고 있던 B씨의 눈 밑 부위를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해 1월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C씨가 자신의 소지품을 수색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C씨는 당시 A씨가 무언가를 들고 침상 바닥으로 기어가는 것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4월 C씨 폭행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경찰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은 뒤 이를 찢기도 했으며, 그해 6월에는 수원구치소 내에서 샤워하고 있는 D씨에게 뜨거운 물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청소당번임에도 청소를 하지 않으려다 D씨에게 항의를 받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은 수감 중에 저지른 것이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