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 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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