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 5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살인은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공탁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에서 B씨(사망 당시 29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했고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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