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에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손도끼로 집 현관문을 부수고 도주한 전 남편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0시35분께 현충로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집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2시20분께 현관문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그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혼한 상태로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날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