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서(서장 조수진)와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부장 최봉욱)는 신규 창업자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들은 관내 신규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수원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의 신규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관련 상담과 영세납세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는 신규창업자의 세무상담 내용을 접수해 수원세무서로 전달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수원세무서장과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수원시 관내 신규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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