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들여오려 한 필로폰 양은 약 1㎏에 달하는데, 이는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라오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약 1㎏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 및 성문분석 등의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A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전문 유통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됐을 대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국내 유통 범행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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