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께 인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배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131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와 교신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을 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0.184%로 나타났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곧바로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였다. 예인선에는 A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만취상태로 작업을 했다”며 “곧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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