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만료일 등 늦으면 불이익... 하루치 대기표 1시간 안에 ‘증발’ 민원 처리 창구 업무 과중 시달려... 법무부 “인력 증원 행안부에 요청”
법무부가 민원인의 혼잡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전 방문예약’ 제도가 경기도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할 11개 시내 외국인들의 불편만 가중 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고질적 인력 부족에 따른 결과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일부 업무에 대한 온라인 ‘예약 방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 등록부터 체류자격부여, 체류기간연장 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업무에서 반드시 예약을 한 뒤 관할 관청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보도록 했다. 해당 업무에서는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이날 기준 6월 초에야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6월 중순에야 예약이 가능하다.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법정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반드시 방문예약을 하도록 규정해두고는 정작 원하는 날짜에 예약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민원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거나 신고기한이 다가왔음에도 예약이 어려울 경우 예약없이 방문해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하루치 대기번호표가 1시간 안에 모두 사라질 정도로 민원인이 많아 예약 없는 방문 민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 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전체 직원 수에 비해 관리해야 할 등록 외국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등록외국인은 17만329명인데, 직원 수는 76명이라 1인당 2천200여명 이상의 외국인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의 경우 등록외국인 7만5천707명을 17명의 직원이 관할하고 있어 1인당 관리 외국인 수는 배가 넘는 4천400여명 이상에 달한다.
방문예약을 통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창구들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내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는 총 11개가 있는데, 해당 창구 담당 인력 10명이 1일 평균 82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방문예약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예약 및 체류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사증 민원 처리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며 “적정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전자민원·대행기관을 통한 민원처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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