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고액 상습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진행

강화군청. 경기일보DB

 

인천 강화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매 처분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압류한 부동산이다.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다.

 

앞서 군은 체납기간 1년 이상, 1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210명(체납액 17억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중 66명(1억8천여만원)은 체납세액을 자진 납부했다.

 

공매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 대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등의 강제 징수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