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피해 보상합니다"...정부기관 사칭 금전 피해 ↑

올들어 피해 상담 증가세...1월 63건에서 지난달 101건

한국소비자원 제공

 

# 지난 2월 A씨는 '한국소비자원 공문에 따라 과거 주식정보서비스 피해보상 처리 중이다. 특정 코인을 저가 매수하면 거래소에 상장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고 500만원을 이체했으나, 이후 관계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위조 공문을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명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 투자 피해 보상 또는 신규 투자 수익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리딩방은 문자·SNS 오픈채팅방·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자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8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1월 63건이었으나 2월 84건, 3월 10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수법은 결제 내역, 환불 금액 등 허위 내용이 담긴 '환불 신청서 안내문'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 연락이 온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 절차라고 속여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원은 정부기관이 주식리딩방 피해보상을 위해 개별적 연락을 취하지 않고 투자 권유 또는 금전·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천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과 소비자원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사칭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고,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또는 금융당국에 신고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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