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치고 이혼 후 부인에 재산 양도…법원 "취소"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홈페이지 캡처

 

전세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것처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모두 무효화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지역 내 10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말부터 건물 관련 담보대출금 및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액수를 낮춰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액 중 일부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선고했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B씨에게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소송이 본격화되자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재산을 넘길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이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는 한편 아파트 가액배상으로 인정된 공동담보금액 8억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로 A씨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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