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받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고(이 중 2천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증거인멸 등의 시도가 없도록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은 물론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화 등 직접 접촉과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모두 금지했다. 이들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거주지 역시 제한을 받으며,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30일께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국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조만간 보석 관련 허가 여부를 밝히겠다고 못박았고,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 받거나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 당시 각종 사업 추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게 하거나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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