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27.3%)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1천 명 중 130명(1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인 143명(14.3%)은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38.8%), 비노조원(28.7%), 월 150만원 미만 수령자(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 조건과 동일한지 묻자, 10명 중 2명(22.4%)은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17.5%가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또 고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광고에 적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불공정 채용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세습이 아닌 계약 과정에서부터 드러나는 갑을 관계에 있다"며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채용 갑질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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