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이웃 아파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고, 별다른 보석 허가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 19일 보석 심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고층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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