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자녀를 방임한 혐의(아동방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방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개입은 거부했다”며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상담과 교육에 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임행위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정황이 없고 피해아동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중구의 한 주택에서 각종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딸 B양(10)과 C양(9)을 양육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주거지는 바닥과 싱크대에 방치된 음식물에서 악취가 나고 바닥에 쓰레기가 쌓여 걸어 다니거나 생활할 수 없을 정도였다.
A씨는 앞서 두 딸에 대한 방임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지만 이번에 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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