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각 닷새만 마약한 남경필 전 지사 아들, 재판에…16차례 상습 투약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또다시 마약을 해 구속됐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남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22년 7월 28일 대마 1g을 담배에 채워 넣어 흡연하거나 11월26일 펜타닐 50㎎을 은박지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22년 8월4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마약 1.18g을 매수하고 16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필로폰 0.16g과 물로 희석한 필로폰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당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남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씨는 이후 같은달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가족 거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체포됐고, 결국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 등에 나눠 입건돼 있던 남씨의 마약 사건을 모두 이송받아 필로폰 투약횟수와 기간 등을 분석해 상습투약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상습투약의 경우 법정형의 50%를 가중처벌한다. 

 

검찰은 또 마약의 경우 수사를 받거나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남씨 역시 심각한 마약중독으로 보고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마약 유통 뿐 아니라 상습투약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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