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인천지역 가축분뇨 시설 765곳을 상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점검한다. 방류수의 수질 기준과 퇴·액비화 기준 및 악취 기준 등을 살펴본다. 또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여부와 농경지와 공공수역 등에 가축분뇨를 유출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는 개 사육 시설 점검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먹이로 활용하는 음식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시는 각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위반 사업자 및 민원 다발지역의 축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의 부정 처리 및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하천 등으로 빠져나가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만큼 법령 위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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