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단일임금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훈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4)과 주제발표자인 주제발표자인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과 한경희 경기도 아동복지협회 회장,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도묵 이사장은 “경기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많고, 경력직 직원의 채용이 어렵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주거나, 퇴직 전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등의 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윤범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별사업지침,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며 “표준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하고 결과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아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연천군, 의왕시 등 5개 지자체는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 31개 시·군이 처우개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상은 교수는 “사회복지 시설의 대다수가 초과수당을 주지 않고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별도의 제수당이 전혀 없는 일부 시설의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