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고생을 상대로 불법 성매수를 한 남성이 대학생이 된 여성에게 연락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에게 “100만원을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시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후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10분께 “지난해 미성년자인 저에게 조건 만남을 요구한 남성이 또 연락이 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단원구 선부로의 한 모텔로 출동해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입건해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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