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개 농장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
손원학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생존을 위한 대책"이라며 "경기도 일대 육견농장을 조사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게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와 충남 아산 등 잔인한 동물학대 현장은 최근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 대표는 "개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 종식'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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