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40일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모 A씨(24)를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 B군을 품에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약간의 뇌출혈’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고의적인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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