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여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촉해 ‘자신이 정부와 함께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의 대리인이니 이 사업에 당신의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각종 등록비와 채용 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22일부터 2022년 2월17일까지 총 294회에 걸쳐 7억6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2018년 2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의 조카 취업 알선 비용으로 2018년 2월19일부터 2022년 1월24일까지 총 364회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송금받아 뜯어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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