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상대로 부모 협박까지 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던 중학생들이 검거됐다.
광명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군과 B군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께 광명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C군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오늘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 , “집에 가면 15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C군을 위협했다.
또 “니 아빠 불러서 패 죽이고 보내준다” 등 C군의 부모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당초 경찰은 “청소년 10여명이 흡연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주차장에 있던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C군을 본 뒤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C군으로부터 A군 등이 돈과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 등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추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초 흡연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10여명의 청소년이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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